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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_소식

유승준 인터뷰

 

 

유승준 인터뷰


17년쨰 병역 논란 중인 유승준은 본격연예 한밤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내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뻔뻔스럽게 유승준은 2002년 PD수첩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도 쉽사리 미국 시민권을 포기 할 수 없어 오랫동안 고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승준 인터뷰를 통해 "왜 굳이 한구에 오려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한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기떄문에 가고 싶은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승준 입국 금지 처분(출처 나무위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심과 2심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영사관은 이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사증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관리되었으므로 외부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영사관이 이 입국금지결정만을 사유로 하여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기사) 이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면 스티브 유는 사증발급을 신청해서 정식으로 검토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게 전부다. 또한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해당 입국금지결정의 근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사회 분위기도 바뀌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증이 발급되어도 입국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달리 말한다면 출입국 정책이나 비자 발급 또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의 대원칙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서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은 한국에 연고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갈 것이다. 출입국/비자 정책은 공관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공관이 행정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불복할 방도가 없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향후 LA 영사관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비자발급 거부 조치를 한다면, 그 때는 대법원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출처 나무위키)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대한민국의 댄스 가수. 현재는 중국에서 활동 중이다. 한때는 할리우드 활동도 모색했었다.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당시 전국민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자랑하던 인기 댄스 가수였지만,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이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이자 한국 대중가요계의 영원한 흑역사와 금지어가 된 가수다. 대한민국 내 강력범죄자인 연예인들 중 고영욱, 정준영 등 성범죄 관련을 제외하면 가장 이미지가 좋지 않은 연예인이다.

실제로 병역기피 사건 이후 영구히 입국 금지가 되고, 그의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다음에는 그가 이전에 불렀던 여러 히트곡들이 라디오와 TV에서 방송되지 않고 있다.

현재도 지상파 방송에서 그의 노래나 그의 방송 출연 자료를 담은 자료 화면과 이름 석자는 그에 대한 뉴스 등이 아닌 이상 전혀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1990년대 말의 연예계를 흔들었던 정상급 가수였음에도 토요일은 토요일은 가수다와 같은 과거를 추억하는 프로그램 등에서도 전혀 방송되지 않았다. 단, 가끔 케이블 방송의 마이너 프로그램에서는 언급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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