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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ve_소식

강서구 산부인과 낙태수술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온 임산부는 병원의 실수로 인해 낙태 수술하는 어이가 없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와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7일 베트남 여성 환자 신원을 착각하여 임산부 동의도 없이 비동의 상태로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강서구 산부인과 의료진이 낙태를 원하는 다른 산모의 차트와 착각을 하여  
해당 산모를 두고 타 환자 차트를 적용하게 되어 낙태 수술을 진행 했습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했으나 지금의 상황은 범죄 성립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적용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떄문에 적용 혐의를 법적으로 꼼꼼히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